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4나3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61,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주시 C 지상 2층 주택의 지붕을 목재에서 철근콘크리트로 바꾸는 지붕구조물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고, 2011. 6. 1. 피고와 사이에 가설재를 제외한 철근, 레미콘 등의 공사자재는 원고가 공급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노무와 가설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9,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8.경 위 주택의 지붕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마쳐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정 중 약 90% 정도를 진행한 상태에서 원고가 공사대금(노임)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자 원고에게 공사현장에서의 철수를 통보하고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사 중단 당시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4,78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제1심에서 그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합계가 4,780,000원임을 자백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4. 8. 25.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이를 취소하였으나,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그가 제1심에서 제출한 2012. 9. 1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합계를 4,780,000원으로 기재한 것은 오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기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4,78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다

),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라.

현재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2,87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