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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7나7985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로부터 해남 B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가공조립과 관련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노무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C과 노무제공 등 약정을 체결한 후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C이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임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노임 등의 지급을 약속한 후 노임 등의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지급약속 한 대금 또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해준 직상건설업자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3.경 C에게 해남 B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C이 2016. 4.경 원고에게 다시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원고의 노무비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여 도급해 준 직상건설업자로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노무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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