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8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D협회는 각 2019. 1.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와 2013. 7. 15.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3. 7. 22.부터 2014. 7. 21.까지로 정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4. 5. 13. 피고 C의 중개로, 원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F 외 6필지 지상 집합건물 제1층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와 피고 B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임야 75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I 임야 173㎡ 중 8.4/173 지분, J 임야 211㎡ 중 10.3/211지분(이하 위 3필지 임야를 아울러 ‘교환대상임야’라 한다)에 관한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교환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에는 ‘원고는 현재 피고 B의 토지에 지적도상 도로가 없음을 알고 하는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교환대상임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 사건 임야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이용 상태는 나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C의 중개보조원인 K, L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임야의 현장답사를 갔다.
K, L은 위 현장답사 당시 이 사건 임야가 아닌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평탄화 작업이 완료되고 지상에 별다른 식재물이 없는 상태인 경기 양평군 M 임야 898㎡(이하 ‘M 임야’라 한다)의 사진을 촬영하여 원고의 남편인 N에게 보내 주었다.
N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계약서에 이 사건 임야의 현황을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이용 상태가 기재되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일 무렵이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임야의 현황은 평탄화된 나대지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