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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1 2011가합1911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7,237,090원 및 그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0.부터, 27,236,99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목욕탕 소유관계 등 (1) 원고는 2004. 6. 25. 서울 강서구 D 지하층 비01호에 있는 E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해서는 ① 2004. 8. 13. 채무자 원고의 처인 F,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3억 3,54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2006. 7. 11. 전세금 9,000만 원, 존속기간 2007. 7. 10.까지, 전세권자 G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

나. 임야의 소유관계 등 (1) 하남시 H 임야 29,08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임야는 2006. 11. 24.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3) 피고 B은 I의 채권자로서 2008. 4.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8. 6. 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4) 한편 피고 B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해서는 구봉신용협동조합의 가압류 및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 B의 교환계약 체결 (1)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은 원고와 2008. 8. 9. 이 사건 목욕탕과 이 사건 임야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곧바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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