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69,058㎡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용인시 E 임야 69,058㎡(이하 ‘이 사건 E 임야’라 한다) 원고들 : 2005. 12. 28. 각 70.55/900 공유지분 취득 피고 : 225.45/300 공유지분권자 H 임야 1,226㎡(이하 '이 사건 H 임야'라 한다) 원고들 : 2005. 12. 28. 185.275/900 공유지분 취득 피고 : 114.725/300 지분권자 F 임야 15,933㎡(이하 ‘이 사건 F 임야’라 한다), G 임야 19,205㎡(이하 '이 사건 G 임야'라 한다) 원고들 : 2005. 12. 28. 각 246.55/900 공유지분 취득 I : 160.35/900 공유지분권자(피고 지분 없음), 2014. 10. 23. I 공유지분 전부를 원고들이 1/3씩 취득(이하 위 4필지의 임야 모두를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나. 이 사건 임야의 현황 J산 정상 아래에 이 사건 E, 그 아래에 F, H, G 임야가 병렬적으로 위치한다.
이 사건 임야 상단부는 자연림 상태이고, 주로 중간부와 하단부를 피고가 K 관광농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주문 1항 기재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였다.
K 관광농원은 갤러리, 숙식시설, 오토캠핑장, 운동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 6 내지 10, 현장검증 및 측량감정촉탁결과, 임료감정촉탁결과(사실조회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E 임야(피고가 과반 공유지분권자) 지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근거하여, 이 사건 F, G 임야(원고들 공유) 지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H 임야(원고들이 과반 공유지분권자) 지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과반 공유지분권자로서 그 철거를 구하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권자이거나 소유권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