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144,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4. 2. 13. 원고 소유의 ① 경기도 양평군 D 임야 785㎡, ② 경기도 가평군 E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① 피고 B 소유의 인천 남동구 F 제1층 제102호 및 ② 피고 B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고시텔에 관한 임차권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을 정하였다.
이 사건 임야의 현재 은행 실채무는 100,000,000원이다.
이 사건 임야의 부동산등기 및 채무승계는 피고가 지정하는 날짜까지 유예한다.
이 사건 임야의 은행이자는 피고가 매월 성실하게 납부하기로 한다.
원고의 토지를 피고가 매도할 때 현재 계약상태로 매도하기로 하며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서류 일체를 제공하기로 한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2014. 12. 30.까지 취득ㆍ등록하기로 한다.
단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시 똑같은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음을 원고가 인정하기로 한다.
은행 실채무 및 이자는 2014. 2. 13. 첨부한 신용협동조합 자료로 갈음한다.
나. 한편 위 특약에는 원금 80,000,000원과 원금 22,500,000원 합계 105,000,000원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하고, 각각을 ‘이 사건 제1, 2대출금’이라 한다)에 관한 금산신용협동조합의 전표가 첨부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아래 표와 같이 금산신용협동조합에 납부하였다.
시기 제1대출금 제2대출금 합계 2014. 4.분 297,600원 579,200원 876,800원 2014.10.분 290,630원 569,023원 859,653원 2015. 4.분 297,600원 561,440원 859,040원 2017. 3.분 203,747원 511,869원 715,616원 2017. 4.분 225,578원 511,278원 736,856원 2017. 5.분 218,301원 509,23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