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8 2014고합1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도의원 예비후보자로 2014. 2. 28.경 등록하고, 이후 후보자로 등록하여 E도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군의원 예비후보자로 2014. 3. 23.경 등록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군의원 예비후보자로 2014. 3. 23.경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4. 3. 14:00경 G에 있는 H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I축협 조합원 약 130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제가 지난 3월 의회 때 양파 고구마 가격안정대책을 강구하라고 도의원 31명 전체의 서명을 받아 본의회장에서 발의하여 청와대, 농림식품부, 국회로 보냈습니다.
이제 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J 정부가 들어와서 전혀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합당이 안 되면 K정당이 이번 6ㆍ4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어부지리로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다보면 2017년도 정권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서 이번 6ㆍ4선거를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