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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1.20 2018노10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2년 및 벌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선주인 피해자에게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식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피해 자가 위 범행 전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범행 당시에도 임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피고인을 하대하는 말로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하자 이에 피고인의 감정이 격화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산업법 위반 범행으로 인한 포획 량이 미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 되는 고귀한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사용한 도구인 칼을 미리 직접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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