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지를 찾아가 범행 현장에 있는 칼날 길이 21cm 의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 등을 약 15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도구, 공격 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범행의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피고인은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 되는 고귀한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 아래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목, 우측 쇄골 부위 등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급소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찔렀고 이에 피해자의 심장과 경동맥 등 주요 혈관이 절단되어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피해 자가 피고인이 추천한 룸메이트를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피고인의 불법적인 취업 시도를 학교에 신고하거나 빌려 간 돈의 반환을 지체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감정의 골이 생겼고, 상당기간 동안 누적된 분노가 극대화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