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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9.16.선고 2009고합94 판결
살인·AAA(******-*******),주부·주거김해시이하생략·등록기준지경남이하생략
사건

2009고합94 살인

AAA ( * * * * * * - * * * * * * * ), 주부

주거 김해시 이하생략

등록기준지 경남 이하생략

검사

박석일

변호인

변호사 COO

판결선고

2009. 9. 16 .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

2. 압수된 쓰레기봉투 1개 ( 증제1호 ), 투명비닐봉투 1개 ( 증제2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김BB ( 4세 ), 피해자 김CC ( 2세 ) 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03. 경 직장 후배로 알게 된 김DD으로부터 1, 350만 원을 빌린 후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10. 경 당시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2, 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의 친동생인 이EE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 1, 000만 원 상당 남아 있었으며, 2007. 경 이후 ' 0 ' 등 모두 4개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출금이 모두 1, 050만 원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8. 경부터 위 김DD이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남편인 김FF도 위 김DD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어 피고인과 위 김FF는 이러한 채무 문제로 서로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9. 4. 1. 경 위 김DD이 위 김FF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와 같이 채무변제 독촉을 받은 피고인은 갑자기 자살을 해야 겠다는 충동을 느끼고 유서를 쓰기까지 하였다 .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

2009. 4. 2. 09 : 00경 김해시 피고인의 집에서, 위 김FF에게 " 내가 어차피 저지른 것이지만 내가 열심히 할 테니 좀 도와 달라 " 고 하였으나 김FF가 " 너도 알다시피 내가 뭐 가진게 있냐. 있어야 도와주지, 얘기하지 마라 " 고 하면서 출근해 버렸고 이어서 2009. 4. 2. 10 : 20경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위 김DD의 문자메시지까지 받게 되자 갑자기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만약에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피해자들을 죽인 다음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장난감 등을 정리하여 담아두던 투명비 닐봉투 ( 증제2호 ) 를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김CC의 얼굴에 뒤집어씌우고 코와 입 부분을 눌렀으나 위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하자 위 투명비닐봉투를 벗겨 위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후 그 위에 이불을 덮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눌러 위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 김BB이 종량제 쓰레기봉투 ( 증제1호 ) 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침대에 눕자 위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씌우고 코와 입 부분을 눌렀고 이에 위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자 위 쓰레기 봉투를 벗겨 위 피해자의 얼굴에 덮은 후 그 위에 이불을 덮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눌러 위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증거 설시 부분 생략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심신미약자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김BB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볼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의식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인 2명의 피해자들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서 행위책임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

2.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 결혼 이전부터 채무관계가 누적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남편과도 불화가 지속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평소 남편이 폭언을 해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기고 순응하는 성격 이었는데, 채권자의 빚독촉이 이어지자 이를 견디다 못한 나머지 일을 하는 중에도 멍하게 있는 경우가 많았고, 몸을 씻기도 싫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증상이 점차 심해진 점, ③ 피고인은 채권자에게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 10 : 30경까지 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해결할 아무런 방도를 찾지 못하였고, 당일 오전에도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이마저 거절당하자 돌연 아이들과 함께 죽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른 점. ④ 피고인은 채권자의 거듭된 빚독촉을 견디다 못한 나머지 이 사건 전날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이미 사망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양옆에 가지런히 눕힌 다음 자신의 손목을 칼로 긋고 자살을 기도 하였다가 정신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을 약 1개월간 집중관찰한 치료감호소 감정 의사는 피고인이 현재 우울한 기분, 불안, 의욕저하, 집중 력저하, 불면, 사건에 대한 후회감, 소화불량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우울증 환자로 진단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그 정신상태가 더욱 심각하여 우울감, 죽음에 대한 생각, 비관적 사고,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은 임상심리검사결과에서도 충동적이고 욕구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낮고 자제력이 약하며, 대인관계에서 의심감과 불신감에 쌓여 있고 분노감과 적대감을 조정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 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변별하고, 그 변별에 따라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할 것이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독촉을 견디다 못한 나머지 생활고 등을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하고 자신의 친아들 2명의 코와 입을 막아 차례로 질식사시킨 사건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아직 4세. 2세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들을 순차로 살해한 점에서 인륜에 반하는 행위인데다가 그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다 .

자녀는 분명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생명은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 되는 고귀한 가치로서 누구의 소유나 처분에 따를 수 없고, 설령 부모라 하더라도 무고한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거둘 수는 없는 것이다 .

나아가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자신의 삶을 제대로 꽃피워보지도 못한 채 피고인으로 인하여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점.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숨을 쉬지 못해 괴로워하는 어린 피해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살해의 범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차례로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채무관계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채권자로부터 시달려왔음에도 피고인의 남편에게 이를 상의할 수 없었고, 도움을 요청하고도 이를 거절당하자 절망감과 우울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극단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였고, 범행 직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거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목을 매거나 칼로 손목을 베어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혼란에 빠져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죽음으로 이미 그 누구보다도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인 점. 범행 직후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김FF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준 - _

판사 권순엽 - _ _ _ _ _ _ _

판사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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