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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7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0:48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텔 ’에 이르러 열린 뒷문을 통하여 카운터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88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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