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08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23:51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17. 5. 12. 03:36 경 그 곳 관리 자인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으로 들어간 다음 같은 날 03:37 경 시정되지 아니한 양주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양주 예거 마 에스 터 1 병, 시가 45,000원 상당의 아구 아 1 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엑스레이 티드 1 병 등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양주 3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