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73】
1. 피고인은 2007. 12. 말 경 M과 함께 (주)N(대표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강청정제 전국 총판 및 대리점 모집 사업’을 시작하였고, 케이블 티브이 창업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함에 있어, ① 회사 소개 항목에 ‘N는 2001년 설립되어 경력이 8년이 된 회사이고, 상장기업인 (주)O의 독점판매원이고, 2001. 9. 중앙일보 사이버 창업박람회 프로모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각종 마케팅 대행, 각종 자판기 및 게임기 개발, ISO 9001 인증업체 획득’이라고 소개하고, ② 사업을 소개하는 항목에 ‘치과, 병의원, 약국 등 본사에서 얻은 시장조사의 결과로 영입한 장소에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위와 같은 위탁판매업소를 본사에서 30곳을 확보해주고, 그 30곳은 본사의 시장조사 결과에 바탕된 창업주가 원하는 수익 200~300만 원 선에 맞춘 점포이다’라고 소개하고, ③ 전국가능설치업소개수(개설가능지역 및 개설지역포함) 항목에 ‘전국의 각 도와 시, 군, 구를 열거하고 총 지역 사업본부 23개, 지역 시, 구, 군 총 합계 241개, 전국 위탁판매 가능업소 10만개’라고 소개하고, ④ 사업제안서 항목에 ‘본사에서 기본적으로 50여 곳의 위탁판매 장소를 개설해주고, 추가로 더 개설할 수 있으며, 1지역의 독점 대리점 지역권에서 최대 200여 곳의 위탁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4개 일간지 - 기사 광고, 일간스포츠, 스포츠 서울, 스포츠 조선,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 5단 통광고 예정, SBS, MBC, KBS2 - 각 해당프로그램 협찬 섭외 중’이라고 소개하는 등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는 2007. 말 경 피고인이 M과 함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