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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16 2015가합509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 E, F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7,180,000원, 선정자 J에게 20,82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

)은 2013. 5. 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N는 M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M의 운영을 총괄하던 자이며, 피고 B은 M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판매원 교육과 지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2) 피고 C은 M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서울경기지역의 총판 및 대리점의 기기관리와 영업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 D은 M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부산경남울산지역의 총판 및 대리점의 기기관리와 영업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3) 피고 E은 M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대구경북지역의 총판, 지점 및 대리점의 기기관리와 영업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 F은 M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충청호남지역의 총판 및 대리점의 기기관리와 영업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4) 피고 G는 2014. 1. 27. M과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O’이라는 상호로 M의 당진지역 총판점을 운영하여 온 자이다.

나. M의 영업조직 및 영업방법 1) N와 피고 B, C, D, E, F은 2013. 5. 7. M을 설립한 후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등 전국 각지에 86개의 총판과 401개의 대리점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손마사지기 등의 운동기기와 온열광선기 등의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위와 같이 판매한 기기를 곧바로 구매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각 총판과 대리점에 설치 또는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의 이른바 ‘역렌탈 사업’을 영위하였다. 2) N와 피고 B, C, D, E, F은 기기 판매원을 모집한 후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급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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