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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136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4월, 피고인 D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13. L을 대부업체인 베스트 캐피탈 주식회사에 소개하여 15,000,000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공소 장의 “2015.”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7명을 베스트 캐피탈 주식회사에 소개하여 합계 325,000,000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과 M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M은 순차적으로 또는 함께 성형외과에 환자를 소개하고 병원 측으로부터 받는 소개비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2. 10. 31. 서울 강남구 N 빌딩 5 층에 있는 O 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측에 이마 보톡스 시술 환자인 P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술비의 30% 인 2,940,000원을 환자 소개비로 받았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 명의 환자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합계 8,820,000원을 환자 소개비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3. 피고인 C과 Q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Q은 순차적으로 또는 함께 성형외과에 환자를 소개하고 병원 측으로부터 받는 소개비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13. 1. 8. 서울 강남구 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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