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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4고단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고단 972』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 강동구 F 빌딩 6 층에 ‘ 주식회사 G’ 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고, H 등의 냉동식품 판매 대리점 모집 사업을 시작하였고, 조선 일보 등 일간지와 케이블방송 OBS 'I',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함에 있어 ① 980만원을 투자해서 창업을 하면 20개 위탁 판매점을 할당해 주고 ② 위탁 판매점들은 본사의 철저한 관리 하에 섭외되므로 단 한 곳이라도 판매량이 미달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③ 각 위탁판매업소에서 추가 주문을 할 경우에는 본사에서 직접 위탁판매업소로 상품을 직접 배송하여 가맹점 주로 하여금 추가의 비용부담을 주지 않고, ④ H는 국내산 쌀로 만들어 제품의 질이 좋고 위해요소집중 관리 기준 인증도 받았으며, ⑤ 위탁 판매점 한 곳 당 하루에 5 개씩 만 팔려도 웬만한 회사원 수준의 수익이 예상되고, ⑥ 실제 창업주가 창업광고 방송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창업 비만 지급하면 본사에서 위탁 판매점의 섭외, 관리 및 배송을 해 주기 때문에 초보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성공사례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창업주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탁판매업체 선정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여 수익이 보장되는 판매처를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월 수익 역시 창업주의 적극적 영업활동과 영업 수완에 따라 수익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리점계약 후 위탁 판매점 관리만으로는 위 수익을 얻을 수 없어 일반 직장인이나 주부 등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고, 창업방송에 창업 주로 나온 사람은 허구의 인물로서 실제 창업주가 아니었고, H에 국내산 쌀을 사용한다는 광고와는 달리 중국산 쌀을 사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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