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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4 2013고합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 피고인 D를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8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속칭 ‘H파’는 I, J, K, L, M, N, O 등이 1987년 초반 광주 구시청 사거리에 있는 ‘P’ 등지를 어울려 다니다가 구시청 사거리 일대 유흥가 장악과 건설업체의 전남지역 건설공사 입찰 장악을 위하여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구역은 목숨을 걸고 사수할 것, 선배를 하늘과 같이 대하고 무조건 따를 것,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조직유지를 위한 자금은 위 I, L, M과 나이트클럽 사장 J이 공급하기로 하고 세력확장을 기도하면서, 위 K, L는 조직의 최고 선배로, 위 I은 두목급 간부로, J과 M은 자금책의 중간간부로, N, O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광주 서구 Q 소재 R편의점 앞길에서, 위 H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조직원인 S에게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위 H파에 가입하였다.

『2014고합140』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T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조건으로 금품을 교부할 것을 약속하고, 그들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대포폰 등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휴대전화 개설 명의를 대여할 사람들을 모집해 가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피고인 A 등에게 휴대전화를 개설할 대리점 등을 알선해 주는 역할을, T은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는 자로서 위 피고인 A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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