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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14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주)H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부터 2017. 10. 23.까지 위 (주)H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35,483,870원, 퇴직금 3,827,277원 합계 39,311,1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체불금품의 액수가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7. 6. 30.까지 위 (주)H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0,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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