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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3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59]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3.부터 2012.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24,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23.부터 2013. 3. 17.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888,33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959]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서 (주)G, (주)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6.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사이에 (주)G과 (주)D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4,906,0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55,442,7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K, L, M, N에 대한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1. O, P, E, Q, R 작성의 진술서 [2013고단4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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