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평택시 D 소재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해찬솔로부터 ‘C아파트 신축공사’를 총공사금액 6,50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의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현장 지하주차장으로부터 7m 높이의 지상 흙막이 상단(띠장)에 근로자들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현장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가설통로에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목재 가공용 둥근 기계톱에 분할 날 등 반발예방장치와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현장에서 사용 중인 둥근 기계톱에 반발예방장치와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전항 기재 사실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