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춘천시 D 소재 E초등학교 조리실 개축 및 식당 증축공사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고,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9. 24. 15:00경 위 공사현장 옥상층 가설계단 양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하고,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고,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