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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7고단32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15』 피고인은 2017. 11. 26. 10:30 경 대구 달성군 가창로 175길 6 한국 마사회 대구 지점 2 층 마권 매표소 앞에서, 마권을 구입하고 있는 피해자 B(47 세 )에게 “ 야! 씨 발 놈아! 빨리 표 안 끊나!

개 새 씨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끼어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으로 다투던 중 마사회 직원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750』 피고인은 2018. 9. 30. 19:20 경 대구 달서구 C 상가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4 세) 이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식당으로 찾아가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15cm, 총 길이 약 29cm) 을 집어 들었다.

피고 인은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F( 여, 62세)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 씨 발, 개 같은 년 아, 비 켜라” 고 말하며 피해자 F의 배에 식칼을 들이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방 밖 식당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 씨 발 놈, 개새끼, 씹새끼, 니 우리 마누라 5년 동안 붙어먹었다고

우리 마누라가 말하더라.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 E의 배에 들이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2018 고단 27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등),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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