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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0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9. 02: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F에게 “ 돈을 줄 테니 칼을 달라!” 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이를 제지하는 F을 밀치고 위 식당 주방 안에 들어가 그 곳 도마 위에 있는 고기 손질용 칼을 집어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가 버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00:40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F이 고기 손질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식당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칼( 총 길이 55cm, 칼날 길이 40cm) 을 손에 쥐고 걸어 다님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흉기 미발견 등), 수사보고( 피의 자가 가지고 간 칼에 대한), 수사보고 (E 식당 CCTV 확인), 수사보고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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