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20:35 경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여, 57세) 이 손님인 E의 모자를 내리치는 피고인에게 “ 왜 그러냐.
가거라.
손님이 밥 먹고 있는데.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너도 똑같은 년이야.
”라고 하면서 맥주병을 깨어 병목을 잡고 깨진 부분을 피해 자의 목 부위를 향해 들이밀며 소리치고, 부엌 쪽으로 뒷걸음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곳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 )를 들었다 놓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고 흔들며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가 위( 총길이 23cm, 날 길이 13cm )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찌를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해 자를 식당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리병, 식칼, 식가 위 등으로 위협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까지 입힌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데 앙심을 품고 여성인 피해자를 위협 폭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