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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18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22: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거 중이 던 피해자 E( 여, 35세), 피해자의 전 남편인 F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F이 피해자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만날 때 피해자를 함께 만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F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와 약 2m 떨어진 위치에 서서 “ 이년 이거 씨 발년이다.

개 같은 년이다.

”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위 주점에서 도망쳐 나와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쪽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가로 27cm, 세로 19cm) 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 씨 발 년 아 니 오늘 죽자 ”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위 벽돌을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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