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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321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 B, C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2013. 7. 15.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피고인 B은 2013. 8. 7., 피고인 C는 2013. 8. 2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도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한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규모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폰의 수가 적지 않고, 최근 스마트폰의 절도 범행이 성행하는 데에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스마트폰을 매수해 주는 장물취득 행위가 그 범행을 더욱 조장하고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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