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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노2599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양도가 금지된 리스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여할 사람을 구하여 연결해 줌으로써 장물을 알선하였는바,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차지한 역할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E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29.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를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E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E의 항소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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