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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070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17.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를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 A, B과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위 피고인들 ㈎ 피고인 A의 추징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개장 등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207,439,730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에게 배분하였고 위 이익 전부를 취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에서 피고인 B에게 배분한 금품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피고인 A, B으로부터 위 이익 중 각 1/2씩을 평등하게 추징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이익 207,439,730원을 모두 추징한 잘못이 있다.

㈏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몰수 등, 피고인 B: 징역 1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검사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⑴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별지 출금표 기재와 같이 K, J 계좌에서 58,401,400원을 출금한 후 AA를 통해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고, 또한 K, J 계좌로부터 피고인 B과 위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AB의 계좌로 합계 23,880,000원(11,230,000원 4,500,000원 8,15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피고인 B과 AB의 계좌로부터 K, J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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