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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노3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에 여성을 소개함으로써 불법 성매매가 계속적으로 성행하는 구조를 만든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② 피고인 B 역시 성매매업소를 비교적 장기간(5개월)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10. 6.경 수사기관에 단속된 이후에도 2012. 11. 9.경까지 계속하여 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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