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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노21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차용금 편취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물품대금 편취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 대금을 모두 변제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08년 및 2009년 G축제에서 발생한 적자로 인하여 가족들과 거래업체들에게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동산이나 부동산도 없었으며 다만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가 피고인 처 H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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