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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23 2016가단25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의 부분은 2016. 8. 25.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와 원고 A은 부부이고, 그 자녀들로는 원고 B과 피고들, G, H가 있다.

망 F는 1992. 12. 13.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70. 12. 18. 피고 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5. 7. 13. 피고들 명의로 각 1/3 지분씩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원고 B과 함께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들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인 2016. 8. 22. 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들이 2016. 8. 25. 소취하에 동의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사건 소송은 2016. 8. 25.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 A은 그 소취하서가 원고 A의 의사에 따라 제출된 것이 아니라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는데, 소의 취하는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 A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고,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 및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요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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