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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53505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2015. 3. 3.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의 2015. 4. 3...

이유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 B이 2015. 2. 4.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② 그런데 원고가 2015. 3. 3.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5. 3. 9. 피고 B에게 위 소취하서가 송달된 사실, ③ 피고 B이 원고의 소취하서를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피고 B이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2015. 3. 9.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 3. 24. 위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어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2015. 3. 3.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소 취하 이의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소 취하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소의 취하는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고,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의 소 취하 철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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