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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나301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7. 4.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2019. 7. 24.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판단

가. 원고가 2019. 3. 4. 제1심 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7. 4.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소취하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원고는 2019. 7. 12.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며 이 법원에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 7. 24.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소취하서에 의한 소취하는 효력이 없고 변론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적법한 소취하서가 제출된 이상 원고로서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등 참조)할 것인데, 이 사건 소취하서에 의한 소취하는 원고의 소송행위로서 적법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소취하서를 각 송달받은 2019. 7. 8.부터 2주 내에 소취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2019. 7. 4. 소취하로 종료되었고, 이후 원고가 이를 철회하였다고 하여 그 소송종료의 효과가 번복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소취하서에 기하여 2019. 7. 4.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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