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게 고양 삼송, 향동, 지축지구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고 한다) 제6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고양 삼송지구 내 크린센터 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이하 ‘이 사건 소각시설부지’라고 한다)를 소각시설의 부지로, 바이오매스 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이하 ‘이 사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부지’라고 한다)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로 각 제공하여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중 시설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가 고양 삼송, 향동, 지축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무상공급과 별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행하여진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또한 위 각 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