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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2두13856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납부금액등통보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게 고양 삼송, 향동, 지축지구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고 한다) 제6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고양 삼송지구 내 크린센터 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이하 ‘이 사건 소각시설부지’라고 한다)를 소각시설의 부지로, 바이오매스 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이하 ‘이 사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부지’라고 한다)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로 각 제공하여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중 시설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가 고양 삼송, 향동, 지축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무상공급과 별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행하여진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또한 위 각 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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