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천시I전801평(264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00/801 지분에 관하여 1965. 2. 9. ‘1957.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201/801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5. 9.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7. 18.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J의 주소는 ‘금릉군 M’으로 기재되어 있고 K의 주소는 ‘금릉군 N’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O는 ‘김천시 P’에 본적을 두고 있었는데, 1983. 10.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배우자 Q이 2017. 3. 12.에, 장남 R이 2017. 2. 1.에, S이 1984. 8. 5.에 각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A, B, C, D, E와 망 R의 배우자인 원고 F, 자녀들인 원고 G, H이 별지목록기재각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 O가 ‘J’이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600/80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J'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등기를 마쳤다면서 2017. 6. 7.경 위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관은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의 이름 및 주소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등기신청 수리를 거부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이 망 O와 이 사건 토지 중 600/801 지분의 등기명의인 J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60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