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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1 2012가단4773
지분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3/3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위 각 토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조부 F이 1913. 9. 19. 사정받은 토지로서, F이 1959년 사망하여 장남 G이 이를 상속하였다가 G이 1968. 8. 10. 사망하자,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1989. 8. 9. G의 장남인 원고를 포함한 그 상속인들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곧바로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결국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그런데 원고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관계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의 여동생 H, 5촌 I, 7촌 J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을 넘겨주되 원고의 상황이 좋아지면 이를 반환받기로 하여 1989. 8. 9.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H, I, J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H는 1997. 3. 3. 사망하였는데, 망 H의 상속인들은 2008. 1.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망 H 명의의 위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 역시 2008. 7. 29. 원고에게 자신 명의의 위 1/4 지분에 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는 망 H, I 명의의 위 각 1/4 지분을 반환받았다. 4) 서로 연접해 있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K, L 토지 위에는 F의 직계 선대의 부부 합장묘 4기가 위치하고 있고, M 토지 위에 설치된 가건물에는 원고의 친척 N가 살고 있으며, I은 J 앞으로 부과된 M 토지에 관한 2006년분, 2007년분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다.

5) 한편 J은 2003. 3. 4.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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