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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21691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
주문

1. 피고들은 양산시 T 답 99㎡ 중 별지 소유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U 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U 답 17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토지에 인접한 T 답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망 V, 망 W과 피고 C, E, F 앞으로, 3/42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각 2/42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I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망 V가 1999. 6. 26.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망 X와 피고 M, N, O, P가 V를 상속하였고, X가 2017. 10. 1.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J, K, L가 X를 상속하였다.

망 W이 2004. 1. 12.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D와 자녀들인 피고 Q, R, S이 W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소유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다. 라.

원고

토지에는 아직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원고 토지에 필요한 가스공급관을 설치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야만 한다.

[인정근거] 피고 M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I, N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원고 토지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 가스관을 시설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소유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 도시가스공급관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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