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03:45 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 블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녹수 5길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3 진 아웃에 해당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선고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판시 범죄 전력 외의 음주 운전은 없어 이번이 그야말로 3 번째 음주 운전이고 위 무면허 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선고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