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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울산 울주군 서 생면 진 하리에 있는 진하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백양 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번이 3 번째 음주 운전이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의 처벌 전력만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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