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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9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4: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군서면 가사 삼거리 쪽에서 영광읍 종산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며 전후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며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Ⅱ 화물 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의 포터 화물차에 적재함 판금 및 도색 등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을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2 항 기재 피고인의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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