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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8 2017고단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7. 22:06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삼학동에 있는 농협 삼학 지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경장 동에 있는 장미 장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2:0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군산시 경장 동에 있는 장미 장삼거리를 팔마 광장 방면에서 경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흔들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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