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공업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운천저수지 쪽에서 CBS 방송국 쪽으로 시속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 있던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719,739원이 들도록,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사고 3차량 물적피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