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하송우사거리 방향에서 장승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에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스팅어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시설물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F 스팅어 승용차를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2,561,5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