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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5.12. 선고 2021고단548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교사마.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교사바.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21고단54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교

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교사

바.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라.마.바. B

검사

김윤정(기소), 김태환(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진교 방면에서 구리 암사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뒤 부분을 들이받고,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캐딜락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수리비 약 1,066,695원이 들도록, 피해자 I(주)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수리비 약 768,70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8. 18:1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교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교사

피고인은 'J'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A는 피고인의 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A는 2020. 9. 8.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진교 방면에서 구리암사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 D, G, E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 피해자 I(주)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교통사고 직후 A로부터 수 회에 걸쳐 "사고났어요. 어디세요? 빨리 오세요"라는 연락을 받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A가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A에게 "너 어디 있냐? 너 면허증 없지? 그냥 가. 너 거기 있으면 안 돼"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도주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로 하여금 그 무렵 그 곳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택시를 타고 도주하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를 교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 CD, 통화녹음 CD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연락 가능한 피해자들 모두(F, D,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 하여금 영업용 화물차를 면허없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하였고, 그 후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판사 박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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