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2. 30. 0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데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출발하여 E 커피숍 방면에서 고인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통행자와 통행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다코다 화물 차량의 앞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남, 24세)의 좌측 다리를 위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벤츠 승용차로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포터 화물차량을, 정차 중이던 피해자 K(남, 46세) 운전의 L 봉고3 화물차량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L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K,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G 다코다 화물차량을 수리비 2,947,186원 상당, J 포터 화물차량을 수리비 527,527원 상당, L 봉고3 화물차량을 수리비 4,080,30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파손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 O, I,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