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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나202876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등 A는 2007. 1. 22. 주식회사 금화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3,220,000,000원, 피담보채무를 B의 소외 은행에 대하여 당시 및 그 이후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로 하여,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내지 제8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7. 1. 22. 접수 제3904호로, 이 사건 제3 내지 제8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07. 1. 22. 접수 제3724호로, 각 채권최고액 64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소외 은행,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기재된 공동담보목록 제2004-92호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소외 은행은 2008. 10.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가의 1)항 기재 B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인천지방법원 E로 경매절차가 이루어졌고(위 경매절차를 ‘제1 경매절차’라고 한다

), ② 이 사건 제5, 6, 7 부동산 및 이미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제3, 4, 8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위 경매절차와 병합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G로 경매절차가 이루어졌다(이 사건 제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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