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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03.09 2011고단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에서 시공 중인 D 현장에서 위 업체의 하도급 업체인 (주)E의 방수반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7. 충남 연기군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친의 간암수술비로 급전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계산해 주고 3개월 뒤인 2011. 1. 27.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친의 간암수술비 등으로 3,5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G 명의의 수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6.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친의 간암 2차 수술비용과 내 심장수술비용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계산해 주고 2011. 6. 26.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부채가 있었고 F로부터 빌린 3,0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G 명의의 수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기록 58, 84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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