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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2고단5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24.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자동차도색업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E 지상 2층 주택을 매수하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틀림없이 말소하여 주고,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모든 제한을 해결한 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장 잔고가 5,983원에 불과하였고, 월 약 80만 원의 급여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당장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피담보채무를 일부만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근저당권자가 거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1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해결에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친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 비용 명목으로 그 무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13.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해결해야 하는 데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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