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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09.11 2011고단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9. 8. 사기 피고인은 2008. 9. 8.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4~5억원 정도 있으니 9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2008. 10. 31.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85만원을 H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I)으로 입금받고 415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08. 9. 26. 사기 피고인은 2008. 9. 26.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4~5억원 정도 있으니 300만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렸던 900만원과 함께 2008. 10. 31.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J)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8. 10. 6. 사기 피고인은 2008. 10. 6.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400만원을 빌려주면 인천에 살고 있는 집을 팔아 2008. 10. 15.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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