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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5 2013고정1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하청 받아 시공하던 수원시 소재의 광교신도시 아파트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전세방을 얻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달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1. 1. 4. 200만 원, 2011. 1. 8. 200만 원을 편취하고, 2011. 1. 26. ”공사현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달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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